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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가금산업 결산>살처분 여파·빗나간 물가정책 등 얼룩졌던 한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2/31 (09:28) 조회수 836

생산비 ‘허덕’…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첫 적용

 

공정위 과징금 현실화…올 겨울 또다시 AI에 초비상

 

신축년이었던 올해도 역시 양계업계에 있어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올해 가금농가들은 고병원성 AI 발생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대량 살처분으로 혹독했던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과 확대된 예방적 살처분범위로 인해 가금업계는 대규모 살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농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겨울 총 108차에 걸쳐 살처분이 진행됐으며, 살처분 마릿수가 3천만수에 달했다.

이처럼 많은 살처분이 이뤄진 것에 대해 가금업계서는 정부의 과도한 방역정책이 문제라며 반발했고,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보상체계에 대한 뚜렷한 개선 없이 또다시 겨울을 맞고 말았다.

계란수입에 혈세 낭비

한편, 이처럼 대량의 살처분이 시행되며 산란계 사육수수가 급감하자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의 물량이 줄어들며 가격이 상승했다.  상황이 이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의 수급 안정을 위해 대책을 추진한다며 신선란, 계란가공품 등 관련 8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총 3억 8천538만개의 계란을 수입했다.

하지만 계란수입에도 계란 가격 하락의 효과는 미미했고, 결국 농가들이 재입식을 통해 유통되는 물량이 평시에 근접해진 지난 8월 중순께야 비로소 계란 가격이 제자리를 찾았다. 

 

질병관리등급제 도입

가금농장의 자율적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질병관리등급제’가 올겨울 산란계농가들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무조건적인 살처분 정책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마련돼 고무적인 일이지만, 일선현장에서는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 분위기. 방역시설 구축이나 방역관리가 쉽지 않은 소규모 농가는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함과 동시, 방역이 우수한 농가에 대해서 순수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관련 개선이 이뤄져야 등급제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련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가금업계로 번진 공정위 칼날

가금육의 수급조절사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해석하면서 공정위의 칼끝이 가금업계로 향했다. 지난 10월, 육계계열화업체들이 삼계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했다며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등 7개 업체에 총 251억3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금육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혀, 추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인 육계, 오리의 경우도 결국 과징금 부과 결정의 수순만 남겨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가금업계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작은닭’ 논쟁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한국닭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작고 맛없다”고 해 대한양계협회를 비롯한 닭고기 업계가 발칵 뒤집어 졌다. 현재까지도 소비자의 선호, 국내 식습관(한마리 소비)을 이유로 작은닭이 유통된다는 업계의 주장과, 업계가 수익을 위해 작은닭만 유통시킨다는 황 씨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병원성 AI 재발

지난 겨울에 이어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가 재발했다. 현재까지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AI가 산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라 전 가금업계가 긴장중인 상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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