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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야생멧돼지 ASF 발생…정부, 방역대책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2/07 (13:02) 조회수 825

방역시설 설치 독려‧방역수칙 준수 점검키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지난 3일 충북 제천에서 약 52km 떨어진 충북 보은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등 발생지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농장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우선 충북 전체 11개 시군과 경북 연접 7개 시군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내외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방역시설 설치를 3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농장별 설치 상황을 토대로 주간 단위 설치대상 시설을 안내하고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방법도 별도로 배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방역시설 설치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조기에 설치를 완료한 농가는 ASF가 발생하더라도 살처분보상금을 10%p 상향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농가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장의 방역시설과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그동안 ASF 발생농장 대부분이 어미돼지 돈사에서 발생한 점, 방역시설 등 공사 시 인부기자재 반입 과정에서 방역에 미흡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국 양돈농장의 어미돼지 돈사 방역관리와 공사 시 방역실태 등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방역대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돈협회, 농협, 계열화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ASF 중앙 협의회를 출범하고 24일부터 매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이 충북 보은과 충주까지 확산됨에 따라 인접 시군 뿐만 아니라 전국의 양돈농가가 위험한 상황이라며 오염원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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